與 "서민·중산층 위한 실버타운 공급 확대"

입력 2024-02-12 18:25   수정 2024-02-13 00:57

국민의힘이 서민·중산층 노인들을 위한 실버타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. 다제약물관리 등 노년기 건강 통합 상담에 건강보험 수가도 도입하기로 했다. 인력이 부족한 돌봄 분야에서 노인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도 내놨다.


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12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‘어르신 든든 내일 2호’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.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“어르신 건강 지원을 통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서민·중산층 어르신도 언제든 실버타운에 입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”며 “어르신들이 일자리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”고 했다. 국민의힘은 지난 6일 경로당·노인복지관 점심 제공을 주 7일로 늘리고 간병비 급여화 등을 추진하는 내용의 1호 노인 공약을 발표했다.

우선 국민의힘은 실버타운 공급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. 현재 노인복지주택이 노인복지법, 사회복지법, 주택법 등 수많은 개별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어 활성화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. 2022년 기준 한국의 실버타운은 39곳, 8840가구로 1만6724곳에 63만 명이 입주한 일본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.

이에 특별법을 통해 승인 및 건축 절차를 간소화해 실버타운 공급을 촉진한다는 게 국민의힘 방침이다. 2015년부터 불허된 ‘분양형 실버타운’도 인구소멸지역에서 한시적으로 도입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.

국민의힘은 “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고령자복지주택 등은 취약계층에, 민간에서 제공하는 실버주택은 고소득층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서민·중산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 주거 대책이 미비하다”며 “특별법 제정을 통해 한국형 ‘은퇴자주거복합단지(CCRC)’ 등 다양한 형태의 노인 주거 방식이 도입될 수 있다”고 설명했다.

이외에 2027년까지 총 5000가구를 조성하기로 한 국토교통부의 고령자복지주택을 2만 가구로 늘려 추진하기로 했다. 고령자복지주택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이다. 주택연금 가입 기준도 확대해 실버타운 입주 시 기존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예정이다.

국민의힘은 또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2027년까지 전체 노인 인구의 10% 수준으로 늘릴 방침이다. 특히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중 올해 기준 15%가량을 차지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2027년 30%로 늘리기로 했다. 돌봄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노인 인력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. 보육시설 지원, 온종일돌봄시설 지원, 노인관련시설 지원 등이 포함된다. 이 밖에 환경보호, 안전 지도 등 재능 나눔 활동을 수행하는 노인 자원봉사단에 대한 운영비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.

노년기에 특화한 국가 검진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. 또 의약 전문가와 함께 복용 중인 약물을 점검하는 서비스인 다제약물관리 등에 대해 ‘노년기 통합상담 수가’를 신설해 노인들의 과도한 약물 복용을 막기로 했다. 유 의장은 “어르신들의 과다한 약 복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겠다”며 “건강을 챙기면서 사회적 부담을 줄여나가는 의료 시스템을 마련하겠다”고 했다.

박주연 기자 grumpy_cat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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